2013-12-06 09:14:46실명 소형진

부당한 재판에 대한 절규4

미친놈 정신과 전문의 손 * *의 말대로 대한민국은 패륜국가?


아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친부를 고소한 행위가 패륜이면
 
 아래 법률을 제정 입법한 대한민국 행정기관 법제처 및 대한민국 국회가 패륜을 조장한 법률을 제정 입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패륜국가이겠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렇다면 아래 친부의 행위는 인륜인가? 패륜인가?

원고(필자)의 27년 전 전과사실은 폭로(暴露)한 자가 누구인가?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함구(緘口)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준법(遵法)을 추구하고 자립(自立)한 원고를 왜 친부와 형들이 정신분열병 환자로 호도(糊塗)하는 것도 모자라,, 30년 전 전과사실을 폭로하면서까지,, 또한 남들 2명과 도합 5명이 원고의 사지(四肢)를 뒤로 꺽어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결박하고 수건으로 재갈은 물리고 빵모자로 얼굴 전체를 씌워 눈을 가리고 중체포하면서까지 정신병원에 6개월 동안 감금하여야 했는가?  민법은 결혼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정략결혼의 거절이 6개월 동안 강제입원(=징역형)을 당할 정도인가?
 
적반하장 !!!!!!!!!!!!!!

 대한민국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패륜 법률이다.라고 진단하면

대한민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패륜 법률이고 대한민국은 패륜국가이다. 

더 살필 필요 없다. 이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 판사 년놈들의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