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5 18:00:55실명 소형진

부당한 재판에 대한 절규2

대한민국 대법원 묵인 판결,, 1급 장애인 여성과의 결혼 생각은 의학상 정신병 증세이다

1급 장애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 이남성의 부모는 의학상 정신병자들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결혼이 정신 이상 증세라니!

세상에!!  장애인과의 결혼이 정신 이상 증세라니!! 
대한민국 " 장애인 복지법 "이 정신 나간 법률이라니 !!  
이런 쌍! 개 좇 같은 재판이 어디에 또 있으리!!! 

장애인과의  결혼 생각이 기괴한 정신 이상 증세냐!!  퇴임 대법관 박시환 더러운 개쌍놈아

 필자는 사랑이 없는 정략결혼을 거절하는 것이지 무조건적 장애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여성이라도 우연히 만나서 사랑이 싹트면 결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장애인 여성과 비장애인 남성 사이의 결혼이 정신 이상 증세라는 미친놈 정신과 의사 손 * 국 소견을 증거로 채택한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김선영 판사년 !! 
 
 대한민국에서 ,
      
1급 장애인 여성하고 결혼한 비장애인 남성은 완전히 미친 사람이고(개 돼지 처럼 끌려가서, 강제 입원,강제투약 을 6개월 당할 정도로)
 2급 장애인 여성하고 결혼한 비장애인 남성은 중간 쯤 정신 이상자 이고
 3급 장애인 여성하고 결혼한 비장애인   남성은 약간 정신 이상자다.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김선영 판사의 판단이다. (그것도 치사한 묵시적 또는 우회적인 판단) 왜,, 판결문에  1급 장애인 여성과 결혼한 비장애인 남성은 정신 이상자로서 정신분열병 또는 망상성 장애 환자라고 쓰지!!
 

지금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대한민국 법의 정의로움을 팔아 먹은 것도 모자라, 장애인의 인권까지 팔아 먹고도 건재한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김선영 판사가  있고   이 판사의 악행을 볼 필요가  없다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의 두둔이 있고, 그 두둔에 동감한다는 남양주시법원 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있고,  서울  검찰청 검사, 공익법무관, 검찰직원, 의정부 검찰청 검사가 있고 서울 도봉 경찰서가 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민사제3부(바) 주심  박시환 대법관의 추악한 묵인 동조가 있다
 
이제 필자는  결혼하고 싶은 장애인 여성을 만나더라도 결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왜인가? 대한민국 판사, 검사, 정신과 의사가 장애인과의 결혼은 미친 짓이고 적법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단다. 모순되지 않는단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장애인 여성과의 결혼 생각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괴한 정신 이상증세이다.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 장애인 복지법 "은, 정신 나간 법률이다.라고 진단하면 
 
대한민국은 정신 나간 국가이고
장애인 여성과의 결혼을  생각한,, 대한민국의 국민  필자 소형진은 정신 나간 자이다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이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 판사 년놈들의 판결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 판사 김진혜 ,개 같은 년2!! 개판이군 !!
세세생생 개새끼로 윤회 환생할 인간 말종년2 !!  악마년2 !!  김진혜 판사
장애인 여성과의 결혼은 생각 조차 하지 말지어다. 이는  김진혜 판사년의 속마음이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법"은 정신 나간 법률이다. 이는  김진혜 판사년의 속마음이다
장애인 복지법을 제정 입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정신 나간 국가이다. 이는  김진혜 판사년의 속마음이다.  도적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 판사 김진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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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버지가 이웃집 애완견인 뽀삐와 날 결혼 시켜려고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켰다 " 라는 생각 판단은 정신 이상 증세고 이른바 정신이 분열된 고로 그런 심히 잘못된 생각 판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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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를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대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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