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6 19:55:27실명 소형진

부당한 재판 대처법

대한민국 법은 정의와 진실이다!!!

결코 대한민국 법은  기괴하거나 불의와 거짓이 아니다   이 블로그 태그 : 판사  소형진


*주의 사항*

물론 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 고사성어도 있다

힘과 돈  없는 일반서민, 대한민국 재판에서,, 돈  힘 있는 사람하고 다투어 보아야 사법부의 노리갯감 되어 정신병자 되거나 스스로 목숨 끊거나 판사에게 정당한 질책을 하였으나 그 질책이 명예훼손 또는 폭행으로 매도되어 교도소에 가고 패가망신한다 . 왠만하면 포기하시기 바람,그냥 미친 개에게 물린 셈 치세요,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항쟁하고 싶다. 그러나  돈이 없으신 분을 위한  최저 비용의 방법을 아래에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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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법관 박시환)이 법과 고소 고발에 관한 집착은 기괴한 강박증세??라고 묵인 동조하고 있다! 왜 그런가? 부정한 돈과 힘 때문이지!     대한민국 법 대로 산 것이 기괴한 정신 이상 증세????

 

장애인과의  결혼이 기괴한 정신 이상 증세냐!!  대법관 박시환 이 개쌍놈아!!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법"이 정신 나간 법률??  대법관 박시환 이 개쌍놈아!!

 

대법원 1989.5.23. 선고 88도137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1989.7.15.(852),1032] 

【판결요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자의 뺨을 2회 때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부정한 돈과 힘에 눈 멀어,, 신성한 대한민국 법을 농락한 대법관 박시환,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김선영 판사의  뺨따귀 2번을  후려갈겨도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법성이 없거늘 하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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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법은 정의롭고 공평하고,, 법을 사랑하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서민 소형진 직접 저술하였습니다

 

 * 부당한 재판 판결 대처법 * 

 

1. 서두[序頭] ,통한[痛恨]의 세월 
       부당한 재판의 피해자는 원통하다 저도 부당한 목적의 재판으로 분통한 사람입니다. 현재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을 한 판사를 위법행위자로 하여, 민사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비유컨대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 섰습니다. 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수준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당한 목적의 재판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법률에 미비[未備]한 독자[讀者] 여러분은 여러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2. 손해배상 소의 구비 조건
       민사 판사을 위법 행위자로 하여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 침해된 권리 
           독자가 당해 재판에서 원고이었다면 원고의 사법구제 청구권, 채권 청구권 등이 침해된 원고(독자)의 권리입니다. 피고이었다면 재산권 등이 침해된 피고(독자)의 권리입니다.

 

    나. 판사의 위법성 
           소송법 상, 판사도 재판을 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경험과 논리에 맞게 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판사는 길거리의 엿장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길거리의 엿장수처럼 지멋대로 재판을 하였다면 당해 판사는 국가배상법 상의 손해배상 책임 및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짊어져야 한다 그러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위법한 판사를 척결[剔抉]할 사람 또한 당해 판사의 동료 판사라는 점에 있습니다 즉 자기의 썩은 살점을 자기가 도려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사의 판단이 위법하려면 그 판단이 우리 사회의 경험과 논리에 명백히 어긋 나야만 합니다. 또는 우리 사회의 경험과 논리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 사회의 경험상 사람은 100세까지 살 수있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사람이 150세 또는 2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당해 판단은 우리 사회의 경험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앞의 판단은 저(필자)가 명시적 직설적으로 예를 든 경우일 뿐이고 실제로 판사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묵시적, 암흑적, 우회( 迂廻)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객관적으로 추론 [推論]하면 앞의 판단과 같은 판단에 귀착[歸着]하게 된다. 왜 그러한 수법을 사용하는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변명에 용이[容易]하기 때문이다.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 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22607 판결 참조).

 

   다. 용어 풀이 및 그 특성
           "부당한 재판"과 "부당한 목적의 재판"의 차이점은 전자[前者]는 공정하게 재판을 하였으나 판사의 과실[過失]로 결과적으로 부당한 판결이 되었을 경우이고, 후자[後者]는 고의적으로 부당한 재판을 한 경우를 지칭[指稱]하고 그 구분의 실익은 전자는 소송법상에 규정된 시정[是正] 또는 구제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야 비로소 판사의 위법성이 발생하나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죄책은 없다. 왜냐하면 과실 범[過失犯]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소송법상에 규정된 시정절차를 거침이 없이 판사의 위법성이 발생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짊어져야한다. 왜냐하면 고의 범(犯)이기 때문이다

 

 

3. 결론
        설령 판사의 위법행위가 소송과정에서 뚜렷이 발현[發現]되었어도 판사들 사이의 동료의식 또는 연대의식 때문에 필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 그러므로 그 대안[對案]은 필자의 여생[餘生] 동안 연속식 또는 이어 달리기 식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다만 손해배상 시효가 국가재정법 상 5년입니다. 즉 최소한 5년에 한번은 소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한다. 독자는 이점 명심하시요. 가다보면 어쩌면 사필귀정 [事必歸正]일 수도 있다. 가능성 0.1%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형사

        판사도 형법 상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주체가 된다. 이론상 그렇다, 포기하시라! 독자 여러분!

        (그러나  훗날을 위하여  고소는 필요불가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법률용어사전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 
일반공무원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특별공무원불법체포감금죄(동법 제124조)·특별공무원폭행가혹행위죄(동법 제125조)·선거방해죄(동법 제128조)가 이에 해당한다. 직권을 남용하여란 형식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나 부당한 방법으로 직무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형식상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거나 이와 관련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죄가 성립할 수 없다. 예컨대, 집달관이 채무자를 체포하거나, 세무공무원이 미납세자를 감금하는 행위는 체포·감금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일반적 직무권한이란 법령에 근거하여 그 공무원의 직무사항에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연속식 소송

        

      우리사회의 경험과 논리에 명백히 어긋나는, 또는 우리사회의 경험과 논리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사의 판단이 소송법의 목적이고 이념이고 취지일 수 있는가? 그런 판사의 판단에도 소송법 상의 적법한 기판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는가? 소송법이 판사에게 재판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소송법의 목적, 이념, 취지를 완전히 떠난 판사의 재판 즉 개판에 소송법상의 적법한 기판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는가? 소송법 즉 재판의 목적과 이념은 진실을 발견하여 정의를 실현함에 있지 결코 진실을 왜곡하고 불의(不義)를 두둔(斗頓)함에 있지 않는데도!!!! 민사소송법상의 적법한 기판력이 부여되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즉 민사소송법의 상위 조항인 소송법의 목적과 이념을 배격(排擊)하고, 그 하위 조항인 기판력에 따라 진실을 왜곡하고 불의를 두둔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동료판사의 부정부패이니까!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손해배상(기)】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 등이 그런 판사의 판단에 적법한 기판력 또는 적법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인가? 피고의 소송 수행자는 공익의 대표자 검사인데도?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보험금】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갑이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갑의 보험금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독자 여러분이 구제 받을, 연속식 소송 방법임, 다만 상대방은 판사 아닌 원래 당사자)

 

 

 

6. 이어달리기식 소송

         

       이번 사건 "서울 북부 지방법원 2010가소88928호" 판결과 이어달리기식 소송인 다음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사건번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523644호" 판결은 시간 및 위법행위자가 달라, 청구의 원인이 다르고 또한 필자가 수원으로 이사하면 장소까지 다르다. 또한 기판력은 법률관계의 존부의 결과에만 미치므로, 원인이 다른데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수는 없다. 이번 사건 판결 후, 이어달리기식 소송인 다음 사건은 서울 북부 지방법원 2010가소88928호 판결의 부당함에 기(基)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부이고 그 존부의 판결 후, 그 다음 사건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523644호 판결의 부당함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부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다4874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 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1936 판결 【손해배상(기)】 
두 개의 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법률사실에 기하고 있더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다면 그 소송물은 서로 별개라고 할 것이므로

 

 

7. 맺음말(핵심)
        소송은 창과 방패의 관계에 있으므로 창에는 방패가 따르고 방패에는 창이 꽂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패없는 창은 없는가? 있다! 그것은, 법관의 판단이 우리 사회의 경험과 논리에 명백히 어긋나는, 또는 우리사회의 경험과 논리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해석의 판단에도 법은 정의롭고 공평하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경험이므로 이 경험을 주장하면 될 것이다.


"삶이 그대를 속일 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詩. 푸쉬킨 " 언젠가는 어쩌면 진짜 운수 좋게 사필귀정하는 수가 있다.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그대를 속이면 여론 투쟁하라 불의는 어두운 뒷골목에서 활개치는 것이 특성이다. 공개 여론화 하라 사법 정의의 광명이 비칠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생생한 경험적 사실이다.고로 그 공개는 위법성이 없다. 우리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형법 상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정당행위이다.

대법원 1989.5.23. 선고 88도137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1989.7.15.(852),1032] 

【판결요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자의 뺨을 2회 때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필자는   끝까지 항쟁한다. 설령 교도소에 가게 되거나 패가망신 해도. 왜,, 필자의 인격권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돈이면 이미 포기했다,,,,또한 이미 패가망신 당하였다. 

 

독자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돈이면 포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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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손해배상(기)】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이 경우에는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나,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