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2 19:06:08실명 소형진

부당한 재판에 대한 최후의 절규

*4년 간 대한민국 법정 항쟁 결론*
돈과 힘 곧 정의이고 대한민국 법이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법"은 정신 나간 법률이다.

대한민국 법 대로 사는 서민은 기괴한 정신 이상자이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어짜피 돈과 힘으로 돌아 가는 세상이다. 정의는 무슨 얼어 죽을 정의냐 돈과 힘 곧 정의다 . 

장애인 여성과 결혼한 비장애인 남성은 미친놈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세인의 속마음이다.  필자도 명분상 그럴 뿐 속마음은  똑 같다. 장애인 여성과의 결혼 생각은 그 자체만으로 기괴한 정신 이상증세다. 장애인 여성과의 결혼은 생각 조차 하지 말지어다 이는 (퇴임) 대법관 박시환의 속마음이다

법대로 살지 말고 돈과 힘대로 삽시다.    이는 (퇴임) 대법관 박시환의 속마음이다

앞으로 이 블로그에 업데이트는 없다.  그러나  이 블로그는  지우지 않을 것임 . 그럴리는 없지만 어쩌다 20년 뒤 승소하면  업데이트......   2012년 1월18일 수요일  소형진 씀 .  안녕~


                          

  *******  침묵한  대한민국  일간 신문사 *******

 
대한민국  이름 있는  신문사들도,, " 대한민국 법 대로 사는 서민은 기괴한 정신 이상자이다" 라는 대한민국 판사의 판결에 관하여 관심이 없다. 정말로 법 대로 살면 바보 병신인 모양이다  대한민국 이름 있는 신문사에,, 부당한 재판에  대한 블로그를 개설하여 기사화 하려했던 작전은 애당초 몽상이었다. 오늘 그 블로그들을  지웠다 
 
대한민국 법의 목적과 이념은 정의와 진실임은 확고부동한 대한민국의 상식이다 
 
돈과 힘 곧 정의이고 대한민국 법이다.
 나의 돈 없고 힘 없음을 탓하라. 내 탓이요 내탓 !!!!!

대한민국 판사도 개 같이 벌어서 정승 판서 같이 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대한민국에 돈 되는 일이면 모든 것이 정의이다 . 돈 앞에 양심은 무슨 얼어 죽을 양심 !! 
그래야 사람 대접 받습니다 돈 법시다
강도 보다 더한 날강도 판사 검사 경찰도  건재하거늘  강도는 양반이지 !

 
힘없고 돈없는 자  법 대로 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기괴한 정신 이상자 된다.
돈 없고 힘 없는 자, 대한민국 법정에서 ' 법 대로 '라고 말하면 기괴한 정신 이상자 취급 받는다 
그럼 정상인 대접 받으려면 어찌하나요?  '돈 대로'  ' 힘 대로'   
 


      ************* 치졸한 검찰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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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은 정의롭다고 항변하는 필자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라고
돈까지 요구한,,
 
서울 중앙 지방법원   윤웅기 판사  고소 사건: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2011형제99775호 한상형 검사 : 각하,  개 같은  판사 윤웅기, 개새끼 같은  검사 한상형

남양주시법원 판사 고소사건: 의정부 지방검찰청 2011형제31519호 박신영 검사 : 각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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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위원회 방문 진정 : 재판 개입 불필요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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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권익위원회 전정 이송: 법원행정처: 판결 개입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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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청원 이송 : 법원 행정처: 판결 관여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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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대화 진정, 하달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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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항고 사건 : 서울 고등 검찰청 검사 처분: 지청 검사의 각하 처분에 동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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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 지방법원 손해배상 연속식 소송에서,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서울  검사, 공익법무관, 검찰청 직원, 경찰 등= 김조연, 안경록, 김동한 등이, 

 
법과 고소 고발에 관한 집착이 기괴한 강박 증세이다 ,
 
 장애인과 결혼한 비장애인은 정신 이상자다.
 
오직 정신과 전문의만 알 수 있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생각 판단이 존재한다.
 
정신과 전문의는 척보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 상식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다. 모순되지 않는다.고로 적법한 기판력이 발생한다. 필자의 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물론 치사한 묵시적 우회적 답변)
 
왜!  답변서에  법과 고소고발에 관한 집착은 기괴한 정신 이상 증세라고 쓰지 !! 치사스럽게 스리!!

형사소송법의 지배를 받는 검사가  법과 고소 고발에 관한 집착이 기괴한 강박 증세라니!!  고소 고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분통할 답변이다.  형사 소송법이 사람처럼 입이 있었다면 "서울  검사 이 도적놈 새끼!!!  이 도적놈 새끼!!!  이 도적놈 새끼!!!" 라고 고함을 질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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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 지방법원 항소심 판사 고소사건: 서울 북부 검찰청 2011형제31457호  검사의 처분: 각하 !!!!!

 
대한민국 검찰청이 법이 기괴하다고 묵인 동조하는 법관에게는  명백한 승리를, 법은 정의롭다고 항변하는 필자에게는 정신 이상자 낙인을 찍었다

 법과 고소 고발에 관한 집착이 기괴한 강박증세???라니


서울 북부 지방검찰청 김현정 검사
기괴한 고소 고발의 처리가 당신의 직무입니까?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유일준 부장 검사 : 위 김현정 검사의 처분에 동감한다.


법 대로 살면 바보 병신이다.   서울 북부 지방검찰청 검사들의 생각이다. 개쌍놈!

법 대로 살지 않은 필자를 교도소에 보낸 판사 검사 들이,  이제는  법 대로 사는  필자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 ! 개쌍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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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얼마나 정의로운 법(헌법)인가!
 
이 얼마나 존엄한 법인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법인가!
 
누가 이 정의로운 대한민국 법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숭고한 법,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얼마나 많은 백성, 서민의 피 맺힌 절규가 있었는가! 그런데 이 숭고한 법을 향한 사랑에,, 법과 고소고발에 관한 집착이 기괴한 강박증세??라니 이런 벼락맞아 되질 도적놈들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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